오늘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을 모집 중인데요. 30만 원을 3번씩 나누어 지급하여 총 9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방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개요
먼저 간단히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조건 ①~③번을 모두 만족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 만30세~만49세의 미 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 시까지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30세~만 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단, 주 30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아래의 표는 가구 별 중위소득 150%에 대하여 정리해 둔 표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중위소득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 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이니까 기다렸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4. 선정방법
선청은 1차, 2차의 2단계를 거치는데요. 1차는 간단한 자격 심사이니까 조건에 맞으신다면 전부 통과가 가능합니다. 2차에서는 작성하신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단계 서류검토
ㅇ 자격요건 확인 : 자격 미충족자 탈락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
ㅇ 구직활동의사 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적격/부적격 평가
5. 확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미 취․창업여부/중복사업 미 참여 등) 확인
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3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었죠?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행사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여자 이행사항
ㅇ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자 지급 중지)
- 취․창업 성공금 지급
ㅇ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30만 원 지원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사유 발생 3일 이내 지원 유예 신청서 제출 및 당해연도 내 재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 가능